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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류
HS 표제 품명
9001 광섬유·렌즈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2 장착된 렌즈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3 안경테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4 안경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5 망원경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6 사진기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7 촬영기와 영사기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10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2 기타의 현미경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3 그 밖의 광학기기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4 컴퍼스·기타항행용기기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5 토지측량·기상관측기기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6 정밀저울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7 제도용구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8 의료용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9 맛사지·치료용호흡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0 기타의 호흡기기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2 방사선기기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3 전시용 모형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 성질 시험용 기기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5 온도계·습도계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6 유량·액면·압력 측정기기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7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열·소리·빛의 측정기기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8 기체·액체·전기 적산용계기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9 속도계·적산회전계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30 전기적 양의 측정기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1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2 자동조절기기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3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89류 제91류 ▶


참조

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최종수정 2026. 1. 10.>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5-11호 (2026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5) 중국 세무총국 수출 환급율 조회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FTA협정세율이 많은 관계로 일부 협정세율은 등록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에콰도르, 세르비아, 온두라스, 몰디브)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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