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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류
HS 표제 품명
2701 석탄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2 갈탄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3 토탄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2704 코크스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 석탄가스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6 광물성 타르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콜타르의 증류물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와 피치코크스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9 원유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0 석유조제품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1 석유가스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2 광물성왁스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3 석유·역청유의 잔재물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4 천연역청질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5 역청질혼합물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716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 제26류 제28류 ▶


참조

1. 일러두기

EU 관세율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 상반기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2026. 1. 5.>

가. EU 관세율 조회: TARIC, the online integrated Community Tariff

나. EU 품목분류사례: BTI,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다. 화학물질 품목분류: ECICS, the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2. 관세율 설명

가. MFN세율 :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로서 한-EU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1) Airworthiness tariff suspension :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변형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2) Autonomous suspension under end use : EU에 부족한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잠정세율

(3) Non preferential duty under end use : 기본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법정세율

(4)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 :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 Third country duty :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

나. 자주세율(Autonomous rate of duty) : MFN세율 이외에 EU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세율. (MFN세율보다 자주세율이 낮은 경우 적용됨)

다. 한-EU FTA 협정세율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써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3. 적용대상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4. 기타 참조사항

가. EU 관세율표는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입니다.

나. 'EA'부호는 관련 물품 전체 중량에 대한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Additional duty on sugar (AD S/Z) 또는 Additional duty on flour (AD F/M)로써 특정금액의 종량세(€/100㎏)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Tariff Annexes 1 참조)

- milkfat

- milk protein

- sucrose/invert sugar/isoglucose

- starch/glucose on the product concerned.

다. 제17류, 제19류에 있는 'AD S/Z' 또는 'AD F/M' 부호는 종가세율에 특정 설탕 또는 밀가루에 대한 가산세율(additional duty)을 합한 최고세율을 나타냅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 22류에서, '€ /% vol/hl' 부호는 유로로 표시된 종량세가 헥토리터(100리터) 단위당 알콜도수에 따라 계산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40%의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1/% vol/hl' = € 1 × 40, 헥토리터(100리터) 당 40유로의 세금이 부과

- '€ 1/% vol/hl + € 5/hl' = € 1 × 40 plus € 5, 헥토리터(100리터) 당 45유로의 세금이 부과

추가적으로 최소가격이 표시된 경우, 예를들어 '€ 1,6/% vol/hl MIN € 9/hl'은 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최소가격('€ 9/hl')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품목분류 및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에도 적용됩니다.

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2)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6. Sign, Abbreviation and Symbols

이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ADFM Additional duty on flour c/k Carats (1 metric carat = 2 × 10–4 kg)
ADSZ Additional duty on sugar ce/el Number of cells
b/f Bottle flask ct/l Carrying capacity in tonnes
EA Agricultural component GT Gross tonnage
kg/br Kilogram, gross hl Hectolitre (100 litres)
kg/net Kilogram, net l alc. 100 % Litre pure (100 %) alcohol
kg/net eda Kilogram drained net weight pa Number of pairs
kg/net mas Kilogram net, of dry matter p/st Number of items
MAX Maximum 1000 p/st Thousand items
MIN Minimum    
 

이 관세율표의 세율에 사용된 부호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Unit Qualifier Abbreviation Description
ASV   % vol %vol
ASV X % vol/hl %vol Hectolitre
CEN   100 p/st Hundred items
CTM   c/k Carats (one metric carat = 2 x 10$-$4kg)
DAP   10 000 kg/polar Decatonne, corrected according to polarisation
DTN   100 kg Hectokilogram
DTN E 100 kg/net eda Hecto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DTN G 100 kg/br Hectokilogram Gross
DTN M 100 kg/net mas Hectokilogram net of dry matter
DTN R 100 kg std qual Hectokilogram of the standard quality
DTN Z 100 kg/net/%sacchar. Hectokilogram per 1% by weight of sucrose
GRM   g Gram
HLT   hl Hectolitre
HMT   100 m Hectometre
KGM   kg Kilogram
KGM A kg/tot/alc Kilogram Total alcohol
KGM E kg/net eda 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KGM G GKG Kilogram Gross
KGM P kg/lactic matter Kilogram of lactic matter
KGM S kg/raw sugar Kilogram of sugar with a yield in white sugar of 92%
KGM T kg/dry lactic matter Kilogram of dry lactic matter
KLT   1000 l 1000 litres
KMT   KM Kilometre
LPA   l alc. 100% Litre pure (100%) alcohol
LTR   l Litre
LTR A L total alc. Litre Total alcohol
MIL   1000 p/st 1000 items
MPR   1000 pa 1000 pairs (used for statistical surveillance)
MTK   m² Square metre
MTQ   m³ Cubic meter
MTQ C 1000 m³ Cubic meter 1 000
MTR   m Metre
NAR   p/st Number of items
NAR B b/f Number of items per flask
NPR   pa Number of pairs
TNE   1000 kg Tonne
TNE I 1000 kg/biodiesel Tonne of biodiesel content
WAT   Watt Number of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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