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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류
HS 표제 품명
3801 인조흑연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3 토올오일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04 펄프폐액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5 테르펜계유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과 수지산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7 목타르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소매용 살충제·제초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섬유·제지·피혁용 완성가공제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용접용 조제품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2 고무·플라스틱용 화학조제품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
3815 촉매조제품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시멘트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알킬벤젠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8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전동액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 부동액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1 미생물 조제배양제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2 시약, 인증 표준물질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3823 공업용 지방산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4 기타 화학공업생산품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폐기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7 CFC 혼합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제37류 제39류 ▶


참조

1. 일러두기

EU 관세율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 상반기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2026. 1. 5.>

가. EU 관세율 조회: TARIC, the online integrated Community Tariff

나. EU 품목분류사례: BTI,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다. 화학물질 품목분류: ECICS, the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2. 관세율 설명

가. MFN세율 :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로서 한-EU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1) Airworthiness tariff suspension :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변형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2) Autonomous suspension under end use : EU에 부족한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잠정세율

(3) Non preferential duty under end use : 기본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법정세율

(4)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 :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 Third country duty :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

나. 자주세율(Autonomous rate of duty) : MFN세율 이외에 EU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세율. (MFN세율보다 자주세율이 낮은 경우 적용됨)

다. 한-EU FTA 협정세율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써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3. 적용대상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4. 기타 참조사항

가. EU 관세율표는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입니다.

나. 'EA'부호는 관련 물품 전체 중량에 대한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Additional duty on sugar (AD S/Z) 또는 Additional duty on flour (AD F/M)로써 특정금액의 종량세(€/100㎏)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Tariff Annexes 1 참조)

- milkfat

- milk protein

- sucrose/invert sugar/isoglucose

- starch/glucose on the product concerned.

다. 제17류, 제19류에 있는 'AD S/Z' 또는 'AD F/M' 부호는 종가세율에 특정 설탕 또는 밀가루에 대한 가산세율(additional duty)을 합한 최고세율을 나타냅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 22류에서, '€ /% vol/hl' 부호는 유로로 표시된 종량세가 헥토리터(100리터) 단위당 알콜도수에 따라 계산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40%의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1/% vol/hl' = € 1 × 40, 헥토리터(100리터) 당 40유로의 세금이 부과

- '€ 1/% vol/hl + € 5/hl' = € 1 × 40 plus € 5, 헥토리터(100리터) 당 45유로의 세금이 부과

추가적으로 최소가격이 표시된 경우, 예를들어 '€ 1,6/% vol/hl MIN € 9/hl'은 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최소가격('€ 9/hl')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품목분류 및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에도 적용됩니다.

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2)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6. Sign, Abbreviation and Symbols

이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ADFM Additional duty on flour c/k Carats (1 metric carat = 2 × 10–4 kg)
ADSZ Additional duty on sugar ce/el Number of cells
b/f Bottle flask ct/l Carrying capacity in tonnes
EA Agricultural component GT Gross tonnage
kg/br Kilogram, gross hl Hectolitre (100 litres)
kg/net Kilogram, net l alc. 100 % Litre pure (100 %) alcohol
kg/net eda Kilogram drained net weight pa Number of pairs
kg/net mas Kilogram net, of dry matter p/st Number of items
MAX Maximum 1000 p/st Thousand items
MIN Minimum    
 

이 관세율표의 세율에 사용된 부호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Unit Qualifier Abbreviation Description
ASV   % vol %vol
ASV X % vol/hl %vol Hectolitre
CEN   100 p/st Hundred items
CTM   c/k Carats (one metric carat = 2 x 10$-$4kg)
DAP   10 000 kg/polar Decatonne, corrected according to polarisation
DTN   100 kg Hectokilogram
DTN E 100 kg/net eda Hecto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DTN G 100 kg/br Hectokilogram Gross
DTN M 100 kg/net mas Hectokilogram net of dry matter
DTN R 100 kg std qual Hectokilogram of the standard quality
DTN Z 100 kg/net/%sacchar. Hectokilogram per 1% by weight of sucrose
GRM   g Gram
HLT   hl Hectolitre
HMT   100 m Hectometre
KGM   kg Kilogram
KGM A kg/tot/alc Kilogram Total alcohol
KGM E kg/net eda 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KGM G GKG Kilogram Gross
KGM P kg/lactic matter Kilogram of lactic matter
KGM S kg/raw sugar Kilogram of sugar with a yield in white sugar of 92%
KGM T kg/dry lactic matter Kilogram of dry lactic matter
KLT   1000 l 1000 litres
KMT   KM Kilometre
LPA   l alc. 100% Litre pure (100%) alcohol
LTR   l Litre
LTR A L total alc. Litre Total alcohol
MIL   1000 p/st 1000 items
MPR   1000 pa 1000 pairs (used for statistical surveillance)
MTK   m² Square metre
MTQ   m³ Cubic meter
MTQ C 1000 m³ Cubic meter 1 000
MTR   m Metre
NAR   p/st Number of items
NAR B b/f Number of items per flask
NPR   pa Number of pairs
TNE   1000 kg Tonne
TNE I 1000 kg/biodiesel Tonne of biodiesel content
WAT   Watt Number of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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