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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류
HS 표제 품명
4801 신문용지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지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4803 화장지·위생용지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크라프트지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않은 지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투명광택지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지와 판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8 파형·축유한 지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무기질로 도포한 지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도포·피복·착색한 지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펄프로 만든 필터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813 권연지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4 벽지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7 봉투·엽서·필기첩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위생용품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상자·포장용기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장부·노트북·연습장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1 지제의 레이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2 지제의 보빈·스풀·콥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3 기타 제품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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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EU 관세율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 상반기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2026. 1. 5.>

가. EU 관세율 조회: TARIC, the online integrated Community Tariff

나. EU 품목분류사례: BTI,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다. 화학물질 품목분류: ECICS, the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2. 관세율 설명

가. MFN세율 :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로서 한-EU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1) Airworthiness tariff suspension :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변형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2) Autonomous suspension under end use : EU에 부족한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잠정세율

(3) Non preferential duty under end use : 기본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법정세율

(4)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 :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 Third country duty :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

나. 자주세율(Autonomous rate of duty) : MFN세율 이외에 EU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세율. (MFN세율보다 자주세율이 낮은 경우 적용됨)

다. 한-EU FTA 협정세율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써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3. 적용대상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4. 기타 참조사항

가. EU 관세율표는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입니다.

나. 'EA'부호는 관련 물품 전체 중량에 대한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Additional duty on sugar (AD S/Z) 또는 Additional duty on flour (AD F/M)로써 특정금액의 종량세(€/100㎏)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Tariff Annexes 1 참조)

- milkfat

- milk protein

- sucrose/invert sugar/isoglucose

- starch/glucose on the product concerned.

다. 제17류, 제19류에 있는 'AD S/Z' 또는 'AD F/M' 부호는 종가세율에 특정 설탕 또는 밀가루에 대한 가산세율(additional duty)을 합한 최고세율을 나타냅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 22류에서, '€ /% vol/hl' 부호는 유로로 표시된 종량세가 헥토리터(100리터) 단위당 알콜도수에 따라 계산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40%의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1/% vol/hl' = € 1 × 40, 헥토리터(100리터) 당 40유로의 세금이 부과

- '€ 1/% vol/hl + € 5/hl' = € 1 × 40 plus € 5, 헥토리터(100리터) 당 45유로의 세금이 부과

추가적으로 최소가격이 표시된 경우, 예를들어 '€ 1,6/% vol/hl MIN € 9/hl'은 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최소가격('€ 9/hl')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품목분류 및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에도 적용됩니다.

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2)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6. Sign, Abbreviation and Symbols

이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ADFM Additional duty on flour c/k Carats (1 metric carat = 2 × 10–4 kg)
ADSZ Additional duty on sugar ce/el Number of cells
b/f Bottle flask ct/l Carrying capacity in tonnes
EA Agricultural component GT Gross tonnage
kg/br Kilogram, gross hl Hectolitre (100 litres)
kg/net Kilogram, net l alc. 100 % Litre pure (100 %) alcohol
kg/net eda Kilogram drained net weight pa Number of pairs
kg/net mas Kilogram net, of dry matter p/st Number of items
MAX Maximum 1000 p/st Thousand items
MIN Minimum    
 

이 관세율표의 세율에 사용된 부호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Unit Qualifier Abbreviation Description
ASV   % vol %vol
ASV X % vol/hl %vol Hectolitre
CEN   100 p/st Hundred items
CTM   c/k Carats (one metric carat = 2 x 10$-$4kg)
DAP   10 000 kg/polar Decatonne, corrected according to polarisation
DTN   100 kg Hectokilogram
DTN E 100 kg/net eda Hecto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DTN G 100 kg/br Hectokilogram Gross
DTN M 100 kg/net mas Hectokilogram net of dry matter
DTN R 100 kg std qual Hectokilogram of the standard quality
DTN Z 100 kg/net/%sacchar. Hectokilogram per 1% by weight of sucrose
GRM   g Gram
HLT   hl Hectolitre
HMT   100 m Hectometre
KGM   kg Kilogram
KGM A kg/tot/alc Kilogram Total alcohol
KGM E kg/net eda 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KGM G GKG Kilogram Gross
KGM P kg/lactic matter Kilogram of lactic matter
KGM S kg/raw sugar Kilogram of sugar with a yield in white sugar of 92%
KGM T kg/dry lactic matter Kilogram of dry lactic matter
KLT   1000 l 1000 litres
KMT   KM Kilometre
LPA   l alc. 100% Litre pure (100%) alcohol
LTR   l Litre
LTR A L total alc. Litre Total alcohol
MIL   1000 p/st 1000 items
MPR   1000 pa 1000 pairs (used for statistical surveillance)
MTK   m² Square metre
MTQ   m³ Cubic meter
MTQ C 1000 m³ Cubic meter 1 000
MTR   m Metre
NAR   p/st Number of items
NAR B b/f Number of items per flask
NPR   pa Number of pairs
TNE   1000 kg Tonne
TNE I 1000 kg/biodiesel Tonne of biodiesel content
WAT   Watt Number of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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