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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류
HS 표제 품명
7601 괴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4 봉과 프로파일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5 선 알루미늄의 선
7606 판·쉬트·스트립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박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608 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관연결구류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10 구조물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용기(300ℓ 초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 용기(300ℓ 이하)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3 압축·액화가스용 용기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연선·케이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식탁·주방·위생용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기타 제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제75류 제77류 ▶


참조

1. 일러두기

EU 관세율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 상반기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2026. 1. 5.>

가. EU 관세율 조회: TARIC, the online integrated Community Tariff

나. EU 품목분류사례: BTI,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다. 화학물질 품목분류: ECICS, the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2. 관세율 설명

가. MFN세율 :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로서 한-EU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1) Airworthiness tariff suspension :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변형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2) Autonomous suspension under end use : EU에 부족한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잠정세율

(3) Non preferential duty under end use : 기본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법정세율

(4)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 :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 Third country duty :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

나. 자주세율(Autonomous rate of duty) : MFN세율 이외에 EU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세율. (MFN세율보다 자주세율이 낮은 경우 적용됨)

다. 한-EU FTA 협정세율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써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3. 적용대상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4. 기타 참조사항

가. EU 관세율표는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입니다.

나. 'EA'부호는 관련 물품 전체 중량에 대한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Additional duty on sugar (AD S/Z) 또는 Additional duty on flour (AD F/M)로써 특정금액의 종량세(€/100㎏)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Tariff Annexes 1 참조)

- milkfat

- milk protein

- sucrose/invert sugar/isoglucose

- starch/glucose on the product concerned.

다. 제17류, 제19류에 있는 'AD S/Z' 또는 'AD F/M' 부호는 종가세율에 특정 설탕 또는 밀가루에 대한 가산세율(additional duty)을 합한 최고세율을 나타냅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 22류에서, '€ /% vol/hl' 부호는 유로로 표시된 종량세가 헥토리터(100리터) 단위당 알콜도수에 따라 계산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40%의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1/% vol/hl' = € 1 × 40, 헥토리터(100리터) 당 40유로의 세금이 부과

- '€ 1/% vol/hl + € 5/hl' = € 1 × 40 plus € 5, 헥토리터(100리터) 당 45유로의 세금이 부과

추가적으로 최소가격이 표시된 경우, 예를들어 '€ 1,6/% vol/hl MIN € 9/hl'은 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최소가격('€ 9/hl')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품목분류 및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에도 적용됩니다.

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2)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6. Sign, Abbreviation and Symbols

이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ADFM Additional duty on flour c/k Carats (1 metric carat = 2 × 10–4 kg)
ADSZ Additional duty on sugar ce/el Number of cells
b/f Bottle flask ct/l Carrying capacity in tonnes
EA Agricultural component GT Gross tonnage
kg/br Kilogram, gross hl Hectolitre (100 litres)
kg/net Kilogram, net l alc. 100 % Litre pure (100 %) alcohol
kg/net eda Kilogram drained net weight pa Number of pairs
kg/net mas Kilogram net, of dry matter p/st Number of items
MAX Maximum 1000 p/st Thousand items
MIN Minimum    
 

이 관세율표의 세율에 사용된 부호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Unit Qualifier Abbreviation Description
ASV   % vol %vol
ASV X % vol/hl %vol Hectolitre
CEN   100 p/st Hundred items
CTM   c/k Carats (one metric carat = 2 x 10$-$4kg)
DAP   10 000 kg/polar Decatonne, corrected according to polarisation
DTN   100 kg Hectokilogram
DTN E 100 kg/net eda Hecto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DTN G 100 kg/br Hectokilogram Gross
DTN M 100 kg/net mas Hectokilogram net of dry matter
DTN R 100 kg std qual Hectokilogram of the standard quality
DTN Z 100 kg/net/%sacchar. Hectokilogram per 1% by weight of sucrose
GRM   g Gram
HLT   hl Hectolitre
HMT   100 m Hectometre
KGM   kg Kilogram
KGM A kg/tot/alc Kilogram Total alcohol
KGM E kg/net eda Kilogram net of drained weight
KGM G GKG Kilogram Gross
KGM P kg/lactic matter Kilogram of lactic matter
KGM S kg/raw sugar Kilogram of sugar with a yield in white sugar of 92%
KGM T kg/dry lactic matter Kilogram of dry lactic matter
KLT   1000 l 1000 litres
KMT   KM Kilometre
LPA   l alc. 100% Litre pure (100%) alcohol
LTR   l Litre
LTR A L total alc. Litre Total alcohol
MIL   1000 p/st 1000 items
MPR   1000 pa 1000 pairs (used for statistical surveillance)
MTK   m² Square metre
MTQ   m³ Cubic meter
MTQ C 1000 m³ Cubic meter 1 000
MTR   m Metre
NAR   p/st Number of items
NAR B b/f Number of items per flask
NPR   pa Number of pairs
TNE   1000 kg Tonne
TNE I 1000 kg/biodiesel Tonne of biodiesel content
WAT   Watt Number of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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