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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류
HS 표제 품명
2301 비식용의 육·어류의 분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2 밀기울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비트펄프·버개스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 대두의 오일케이크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 낙화생의 오일케이크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6 기타의 오일케이크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와인리스와 생주석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사료용 조제품
◀ 제22류 제24류 ▶


참조

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6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6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6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구분 표시 설명
기본세율 기본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잠정세율 잠정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최빈국특혜관세 LDC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WTO협정 WTO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경제동맹협정 EPA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일-미 FTA 협정 US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부호 의미 부호 의미

CM

CT

DT

DZ

GR

GS

GT

KG

KL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KW

L

M

MT

NO

SM

ST

TH

PR

킬로와트

리터

미터

톤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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