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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원소
2801 할로겐원소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2 승화황·침강황·콜로이드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2803 탄소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비금속원소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희토류금속·수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06 염산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7 황산 황산과 발연황산
2808 질산 질산과 황질산
2809 인산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10 붕소산화물·붕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1 기타 무기산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제3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금속의 할로겐화물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금속의 황화물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제4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4 암모니아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20 산화망간 산화망간
2821 산화철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산화티타늄
2824 산화연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5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7 염화물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30 황화물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1 아이티온산염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2 아황산염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3 황산염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5 인산염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6 탄산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안화물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2839 규산염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기타 무기산염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
제6절 기타
2843 귀금속화합물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4 방사성원소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6 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 탄화물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50 수소화물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수은화합물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 기타 무기화합물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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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6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6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6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구분 표시 설명
기본세율 기본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잠정세율 잠정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최빈국특혜관세 LDC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WTO협정 WTO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경제동맹협정 EPA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일-미 FTA 협정 US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부호 의미 부호 의미

CM

CT

DT

DZ

GR

GS

GT

KG

KL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KW

L

M

MT

NO

SM

ST

TH

PR

킬로와트

리터

미터

톤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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