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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9류 유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기타유도체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2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콜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콜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3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페놀알콜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8 페놀·페놀알콜의 유도체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4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알데히드의 유도체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 및 퀴논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기타 모노카르복시산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8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기타 무기산 에스테르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염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4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 화합물 유기-황 화합물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기타헤테로고리 화합물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술폰아미드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
2936 비타민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7 호르몬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 글리코시드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제13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0 당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항생물질
2942 기타 유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화합물
◀ 제28류 제30류 ▶


참조

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6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6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6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구분 표시 설명
기본세율 기본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잠정세율 잠정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최빈국특혜관세 LDC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WTO협정 WTO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경제동맹협정 EPA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일-미 FTA 협정 US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부호 의미 부호 의미

CM

CT

DT

DZ

GR

GS

GT

KG

KL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KW

L

M

MT

NO

SM

ST

TH

PR

킬로와트

리터

미터

톤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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