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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류
HS 표제 품명
9001 광섬유·렌즈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2 장착된 렌즈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3 안경테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4 안경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5 망원경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6 사진기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7 촬영기와 영사기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8 투영기·사진확대기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10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2 기타의 현미경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3 그 밖의 광학기기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4 컴퍼스·기타항행용기기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5 토지측량·기상관측기기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6 정밀저울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7 제도용구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8 의료용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9 맛사지·치료용호흡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0 기타의 호흡기기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2 방사선기기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3 전시용 모형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 성질 시험용 기기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5 온도계·습도계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6 유량·액면·압력 측정기기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7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열·소리·빛의 측정기기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8 기체·액체·전기 적산용계기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9 속도계·적산회전계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30 전기적 양의 측정기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1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2 자동조절기기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3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89류 제91류 ▶


참조

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6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6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6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구분 표시 설명
기본세율 기본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잠정세율 잠정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최빈국특혜관세 LDC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WTO협정 WTO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경제동맹협정 EPA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일-미 FTA 협정 US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부호 의미 부호 의미

CM

CT

DT

DZ

GR

GS

GT

KG

KL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KW

L

M

MT

NO

SM

ST

TH

PR

킬로와트

리터

미터

톤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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