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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과세표준 및 세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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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일반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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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 |
주정의 경우 : 주세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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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외의 주류 :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교육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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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 ·환경세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탄력세율:
529원/ℓ) |
교육세 15%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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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탄력세율:
375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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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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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액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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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액
× 10%(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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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관세의 감면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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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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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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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 4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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