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4호, 2012.1.1)
2. 개정사유 담보제공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개정내용 □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제공생략 완화요건 신설 (안 제5조제2항제2호 마목·바목) ㅇ 담보제공 생략요건 완화를 위하여 선택적 기준* 추가 *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업체 또는 최근 3년간 연 10억원 이상 납세실적 있는 업체
□ 담보기간 만료에 따른 관세채권 일실 방지 (안 제30조제5항) ㅇ 수리전반출 時 제공된 보증기간한정 담보는 보증기간내 납세의무확정을 종료토록 만료 30일전까지 반출승인부서에 통보
□ 용어, 문장 및 서식 정비 (안 제1조의2, 제12조제2항, 제14조 外) ㅇ 너무 긴 조항은 분리하고, 유사 조항은 통합 ㅇ 혼란을 주는 용어 및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명확하게 규정 ㅇ 본문의 개정내용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제서식 정비
4. 개정고시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임주연 사무관(☏ 042-481-7871), 정진우 관세행정관(☏ 042-481-7872) ㅇ 제출기한 : 2013. 6. 29 (토) ㅇ 제출방법 : 이메일 nettyboy@customs.go.kr, 팩스 042-481-7879
7. 시행일(예정) : 201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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