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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5호, '13.5.31)

2. 개정사유
ㅇ 기업·정부間 원산지확인서 등 FTA 서류의 전자적 유통확산*을 위해 FTA 표준 전자문서 3종 서식 제정 필요
* (현황) 기업 FTA시스템 마다 전자문서 서식이 상이하여 기업 間 유통 제약
(효과) 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과 FTA활용 제고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 사항 일괄변경

3. 개정내용
ㅇ FTA 표준 전자문서 제정
- 전자 「원산지(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3), 「국내제조(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4) 및 「원산지소명서」(별지 제2호의5) 신설 (제2-3-2조)
※ 향후 세관의 원산지 조사시 전자문서로 자료 제출 허용

ㅇ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서면조사 통지서」,「조사예정 통지서」,「조사예정 통지서」,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이의제기서」 등 6종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13. 5. 31)

6. 시행일자 : 2013. 6. 13.

첨부파일

130607_FTA특례고시_신구대조표 (838.144KB)

130607_특례고시+개정전문 (1734.144KB)

등록정보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