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45호, '13.5.31)
2. 개정사유 ㅇ 기업·정부間 원산지확인서 등 FTA 서류의 전자적 유통확산*을 위해 FTA 표준 전자문서 3종 서식 제정 필요 * (현황) 기업 FTA시스템 마다 전자문서 서식이 상이하여 기업 間 유통 제약 (효과) 기업의 FTA 무역비용 절감과 FTA활용 제고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 사항 일괄변경
3. 개정내용 ㅇ FTA 표준 전자문서 제정 - 전자 「원산지(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3), 「국내제조(포괄)확인서」(별지 제2호의4) 및 「원산지소명서」(별지 제2호의5) 신설 (제2-3-2조) ※ 향후 세관의 원산지 조사시 전자문서로 자료 제출 허용
ㅇ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서면조사 통지서」,「조사예정 통지서」,「조사예정 통지서」,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이의제기서」 등 6종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13. 5. 31)
6. 시행일자 : 2013. 6.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