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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43호, '13.01.01)

2. 개정사유
ㅇ 선박연료유의 불법 거래 및 유통 등을 차단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처벌사항을 통보하도록 명시
ㅇ 영업등록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시 청문절차 규정
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題名) 변경
현행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목을 「물품공급업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여 제목으로 고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단순화

□ 정의규정 정리
타 법령에서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어 법령의 해석‧집행상 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의 규정은 삭제하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물품공급업등"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의

□ 등록대상 업종 및 대상자 명확화(안 제3조)
외국무역선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개항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세관 등록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관세청장 지정 운송수단‧설비요건 변경지정(안 제5조)
외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자가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임차한 화물자동차는 자가 보유한 자동차로 인정하고, 선박급유업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가 부착된 급유선박을 사용하여 급유하도록 설비요건을 변경

□ 일시영업신고 허용(안 제6조)
지방해양항만청등의 사업허가를 받았지만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물품공급업자등이 1개월 이내 긴급업무를 위해 투입되는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11조)
물품공급업자등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관세법시행령」 제2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 제정

□ 영업등록 취소(안 제12조)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기소·선고되어 벌금형·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등록취소

□ 업무정지 대상 추가(안 제14조)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급유선박으로 급유한 선박급유업자에 대하여 10일간 업무정지

□ 경고 등(안 제15조)
허위신고죄등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를 행정제재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 확보하고,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의 하역에 관한 고시」와 연계 관리함으로써 물품공급업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 유지

□ 행정제재 시기(안 제16조)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제재 하도록 규정

□ 위반사실 통보(안 제17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등록지 세관에 통보하여 즉시 행정제재하도록 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물품공급업등을 등록한 기관에 통보하는 근거 신설

□ 청문절차 규정(안 제19조)
영업등록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하는 때는 물품공급업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첨부파일 참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4. 1. 1. 예정

7. 공개여부 : 공개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3.9.23(월)
ㅇ 제출방법 : justus@customs.go.kr, 042-481-7936, 7888

첨부파일

입안계획서 (58.88KB)

개정고시안 (37.376KB)

등록정보 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