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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개정 요약서
[특수통관과,  2014.5.27]

1. 행정규칙명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특수통관과-944, 2012.3.21.)

2. 개정 사유
□ 산업통상자원부「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개정* 내용 반영
*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개정('14. 1. 31)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 개정내용
□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근거조항 변경 반영
ㅇ(기존)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 삭제
ㅇ(개정)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신설(별표에 반영)

□ 통관이후 단계 2차적발부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병과
ㅇ(기존) 미판매분은 시정조치, 판매분은 과징금
ㅇ(개정) 미판매분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은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

□ 수입 후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행위를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 반영
ㅇ(기존) 수입 이후 단순가공 활동을 거쳐 원산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개정)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 [별표] 부과기준에 반영

4. 시행 예정일 : 2014. 6.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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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_신구대조 (32.768KB)

등록정보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