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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648호, '14.12.08)

2. 개정사유
ㅇ '16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입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법적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과태료 행정의 통일성 추구

3.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경고하는 행정지도 폐지(기존 제5조제2항)
ㅇ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되어 있음에도 최초 적발이라는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

□ 과태료 감경 기준 일부 삭제 및 감경배제사유 조정(기존 제8조제1항 및 제2항)
ㅇ 관세청장 등의 표창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수여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표창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임
ㅇ 과태료부과는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시정 또는 해소노력이 있다고 하여 과거 위반행위를 치유하는 것은 아님
ㅇ 과태료 감경 배제사유인 '가중부과'의 개념*이 부과기준별로 상이하여 감경배제사유를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행정통일성 부여
* 차수별 가중부과와 구간별 가중부과의 기준이 상이(차수 : 적발기준, 구간 : 횟수기준)하여 동일한 감경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배제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4)의 위반행위를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16년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화를 위해 위반행위를 관세법령상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부과적용신청서 삭제(제6조3항)
ㅇ '일괄부과적용신청서'는 과거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정한 서식으로 현재는 부과권자인 세관장이 일괄부과 여부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서식임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부과 상한제 적용 기준 명확화(제6조2항)
ㅇ '감사 또는 관세조사 등에' 의하여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 건별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부과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 과태료부과 상한제 : 과태료 부과담당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특정업무(감사, 관세조사, 일제점검 등)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위반업체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
ㅇ 적용 기준 중 '등'의 해석이 상이하여 과태료 부과담당부서에서 일제점검을 통해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단순화 및 부과금액 일부 하향 조정
ㅇ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부과대상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준 및 부과기준을 단순화하여 운영
ㅇ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건수가 많고, 적하목록 정정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1구간은 현행 유지, 2·3구간은 하향)
-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조정(별표 4.)
- 특송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 4.)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5. 1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원희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5. 11. 12.
ㅇ 제출방법 : E-mail(jjs0201@customs.go.kr)

첨부파일

훈령_개정_요약서 (49.664KB)

훈령_신구조문대조표 (165.376KB)

등록정보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