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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844호, 2016.10.10]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44호, '16.10.10)

2. 개정 사유
ㅇ 법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ㅇ 원산지조사 절차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사항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ㅇ 인천세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등 변경
ㅇ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및 관련 서식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반영
ㅇ 근거조문 변경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요청 시 위임사항 정비(제58조제2항)
ㅇ 국제 간접조사 결과회신 후 현지조사 가능 협정(중국, 베트남) 추가(제64조제4항)
ㅇ 원산지증명서 보완요구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50조제4항)

[2]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ㅇ 부정특혜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근거 신설(제19조제5항)
ㅇ 원산지조사 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범위 및 위임사항 정비(제36조, 제56조, 제68조)
ㅇ 자율점검 시 관할지 조정 승인 근거 신설(제6조)
ㅇ 원산지조사 착수 전 중복조사 여부 확인 명확화(제52조)
ㅇ 신속한 원산지조사를 위해 일부 조사계획의 본청 승인단계를 생략 가능토록 개선(제34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ㅇ 원산지조사 종료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일원화(제35조, 제64조, 제67조, 제73조, 제75조)

[3] 납세자의 권리보장 강화
ㅇ 조사요원의 비밀 준수의무 및 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명확화(제3조제1호·제6호)
ㅇ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 조력 범위를 현지조사에서 원산지조사 과정 전체로 확대(제22조제1항)
ㅇ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 요청시 이의제기를 생략하고 과세전 통지가 가능토록 신설(제76조제4호)
ㅇ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신설(제56조)
ㅇ 원산지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등 교부 근거 명확화(제36조제4항, 제53조제1항, 제56조)

[4]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운영절차 등 개선
ㅇ 심의대상 안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제73조제1항)
ㅇ 심의회 위원 구성 방법·인원 등 개선(제73조제4항·제7항)
ㅇ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등' 실익이 없는 안건에 대해 심의생략 가능 근거 신설(제73조제6항)

[5] 직제 개정내역 반영
ㅇ 인천세관에 원산지조사부서 추가(제2조제2호)
ㅇ 인천세관의 관할지 변경 사항 정비(제6조)
ㅇ 인천세관의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위원장 변경(제73조제2항)
ㅇ 인천세관에 FTA쟁송지원팀 설치 근거 마련(제81조제3항)

[6] 조문 일제 정비
ㅇ 용어 정비(원산지검증 → 원산지조사, 현지방문조사 → 현지조사)
ㅇ 업무 순서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

[7] 별지 양식 정리
ㅇ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서식 삭제
- 별지 제15호(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제23호(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제28호(원산지소명서), 제43호(원산지 조사결과 최종 통지서)
ㅇ 시행규칙으로 상향된 서식 삭제
- 별지 제34호 서식(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제48호(이의제기서)
ㅇ 서식 명칭 및 내용 변경
- 별지 제29호(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33호(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42호(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영문)), 별지 제50호(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ㅇ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일괄정비로 서식의 법령 근거 조항 변경
-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8호, 별지 제39호, 별지 제41호 등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 : 2016. 10. .

첨부파일

원산지조사_운영에관한 훈령_개정요약서 (22.016KB)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_신구대조표 (128.512KB)

등록정보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