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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55호, 2016.10.25]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2. 개정이유
○ 보세공장 외주작업 효율화 지원 및 작업공간 부족난 해소를 위해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간소화 추진
○ 수출물품 제조관련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등 신속 통관절차 도입으로 성실업체의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 보세공장 행정제재에 '주의' 조항을 신설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개선(22조)
○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 단 1건으로 일괄허가하고 작업장간 물품이동 시 반출입신고겸 보세운송절차 생략
○ 장외작업 허가기간(1년→2년) 및 연장기간 확대(1개월→1년)를 통해 중공업 보세공장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나.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17조의2)
○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물품 허가대상을 거대중량 물품에서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하고,
○ 보세공장외 일시보관 허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및 일시 보관장소로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기간 확대(최대 30일)

다.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12조)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포함
○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 후 국내 해당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 허용

라.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 성실업체에 한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시 세관심사절차 생략으로 원재료의 제조공정 적기투입 지원

마. 원재료 사용신고 시 물품검사 완화(제18조)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원료과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사전사후 분석검사 생략

바. 보세공장 행정제재 개편(제44조)
○ '주의' 조항을 신설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토록 개선하고 각 단계별 적용 근거조항 명확화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규제
6. 시행일자 : 2016. 10. 31.

첨부파일

개정고시전문 (398.848KB)

신구조문대비표 (107.52KB)

등록정보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