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7. 2. 20. / 심사정책국)
1. 행정규칙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51호, 2016. 9. 29)
2. 개정사유 □ AEO 수입기업 대상「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신청기업 대상 정기적 '수입세액 정산보고' 신설 ① 수입AEO 기업 中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 지정 ② 정산업체는 매년 통관적법성 분야 자체점검 및 정산보고 * 기업편의를 위해 자체점검 범위 특정, 표준 정산보고 서식 마련 ③ 정산보고서 제출 前 '제3의 관세사' 확인 ④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 * (예외) 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 '공인신청 각하' 배제 사유 신설 ㅇ 관세조사 결과로 법규준수도가 미달하는 경우, 공인신청 허용 * (각하사유) 법규준수도 점수 70점 이하 → '관세조사로 점수하락시 예외허용'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 ㅇ제2조, 제6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법령위임근거 조항 : ㅇ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근거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7. . .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윤청운 사무관(042-481-7865) ○ 제출기한 : 2017. 3. 7. ○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