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3호, 2018.6.29.]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1. 「오존층보호법」개정(`14.1.21), 「목재이용법」개정('16.12.2) 사항 2. 「오존층보호법」, 「목재이용법」, 「원자력안전법」,「생화학무기법」,「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요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 소관 기관의 요청 사항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ㅇ 제127조(수출승인) 조문 개정 - 개별법령의 조문 근거 변경 (법 제13조 → 법 제11조의2) ㅇ 제128조(수입허가) 조문 개정 - 개별법령에 표기된 근거 규정의 명칭 변경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제35절 목재제품의 수입 ㅇ 제194조(수입 요건) 조문 개정 -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확인 내용변경(수입물품의 품질 확인 방법 변경 등) ㅇ 제195조(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 조문 개정 - 수입물품의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항목 등 수입요건 내용 변경
□ 별표 ㅇ (별표1) 수출요령 : 원자력안전법, 생화학무기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ㅇ (별표2) 수입요령 : 원자력안전법, 목재이용법, 오존층보호법, 생화학무기법,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ㅇ (별표13) 특정화학물질 : 추가품목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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