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111호, 2018.10.16.]
1. 행정규칙명 ㅇ「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1호, '17.7.28)
2. 개정이유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및 반출입절차 마련 ㅇ 복합물류업체의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을 위한 실물흐름에 맞는 반입신고 절차 마련 ㅇ 물품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 등(제2조)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용어의 정의 신설 -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ㅇ "사용소비신고" 용어의 정의 조문 이동(제7조→제2조)
□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 등(제7조, 11조) ㅇ 제조·복합물류업체의 도착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 및 성실업체(AEO)의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반입신고절차* 마련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업계 규제개선 요청사항 반영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절차 마련
□ 재고조사 사전통지 생략 규정 신설 등(제21조, 제22조) ㅇ 입주기업체의 재고기록관리 원칙과 모순되는 조항 삭제(제21조) ㅇ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상황 재고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제22조)
□ 세관장의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청문절차 마련(제35조) ㅇ 입주기업체에 대한 세관장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청문절차 마련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8.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8. . . ㅇ 제출방법 : E-mail(eungyul@korea.kr), FAX(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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