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관세청예고, 2020. 2. 20.]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9-28호, 2019.07.01.)
2. 개정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원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 긴급 지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가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박통상운임 적용(제12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예정)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노지선 사무관(☎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ㅇ 제출기한 : 2020. 02. 24. ㅇ 제출방법 - E-mail : jeesun@korea.kr, parkjh76@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