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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관세청공지, 2022. 12. 15.]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2.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3.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첨부파일

221216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36.032KB)

221216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23.744KB)

221216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21.184KB)

등록정보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