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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6. 1. 1.] [관세청고시 제2025-71호, 2025. 12. 26., 일부개정]

◇ 개정사유
ㅇ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제74차,제75차와 HS품목분류의견서제75차 개정 및 HS해설서 번역오류 수정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HS 해설서 일부 개정(WCO 제74차~제75차 HS위원회 결정)
ㅇ WCO 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사항 반영
- 제2106.10호의 소호해설 신설, 제2202호의 과실 함량 최대25% 신설, 제2941호의 항생물질 및 제9505호의 축제용품 해설서 개정 등

[2]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HS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반영)
ㅇ「관세평가협정 및 HS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공모」결과 반영(심사정책과-786, '25.4.11.)
ㅇ 오역· 영문 번역수정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3]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5차 HS위원회 결정)
ㅇ 조리된 닭고기 분말(제0210.99호),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된 녹두(제2005.51호), 채두류로 만든 팽창스낵(제2005.99호), CPU 냉각 시스템(제8473.30호), 광선 치료기기(제8543.70호), 전자 혈압계(제9018.19호), 손목 착용 러닝워치(제9102.12호) 등 22개 품목

첨부파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60.228KB)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해설서 번역오류 신구대조표 (171.252KB)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의견서 개정(신규추가) (1825.704KB)

등록정보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