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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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과실제품 |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 | 사료 | 연초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 | 무기화학품 | 유기화학품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페인트 | 향료·화장품 | 비누·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고무 | 가죽 | 가죽제품 | 모피제품 | 목재 | 코르크 | 조물제품 | 펄프 | 지·판지 | 서적·신문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견 | 양모·수모 | 면 | 식물성섬유 | 인조필라멘트 | 인조스테이플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도포직물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편물 | 편물제의류 | 비편물제의류 | 기타섬유제품 | 신발 | 모자 | 우산·지팡이 | 우모·인모제품 | 석·시멘트 | 도자제품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유리 | 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 | 니켈 | 알류미늄 | (유보) | 납 | 아연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주석 | 기타금속 | 금속공구 | 금속제품 | 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광·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 | 완구운동용구 | 잡품 | 예술·골동품 | ||
|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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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EU 관세율표는 European Commission >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 상반기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 2026. 1. 5.> 가. EU 관세율 조회: TARIC, the online integrated Community Tariff 나. EU 품목분류사례: BTI, the Binding Tariff Information 다. 화학물질 품목분류: ECICS, the European Customs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2. 관세율 설명 가. MFN세율 :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로서 한-EU FTA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1) Airworthiness tariff suspension : 항공기의 제조, 수리, 유지, 변형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2) Autonomous suspension under end use : EU에 부족한 특정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잠정세율 (3) Non preferential duty under end use : 기본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법정세율 (4)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 :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 (5) Third country duty :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 나. 자주세율(Autonomous rate of duty) : MFN세율 이외에 EU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세율. (MFN세율보다 자주세율이 낮은 경우 적용됨) 다. 한-EU FTA 협정세율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써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3. 적용대상국가 4. 기타 참조사항 가. EU 관세율표는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율표입니다. 나. 'EA'부호는 관련 물품 전체 중량에 대한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Additional duty on sugar (AD S/Z) 또는 Additional duty on flour (AD F/M)로써 특정금액의 종량세(€/100㎏)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Tariff Annexes 1 참조) - milkfat - milk protein - sucrose/invert sugar/isoglucose - starch/glucose on the product concerned. 다. 제17류, 제19류에 있는 'AD S/Z' 또는 'AD F/M' 부호는 종가세율에 특정 설탕 또는 밀가루에 대한 가산세율(additional duty)을 합한 최고세율을 나타냅니다. 이 가산세율은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 22류에서, '€ /% vol/hl' 부호는 유로로 표시된 종량세가 헥토리터(100리터) 단위당 알콜도수에 따라 계산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40%의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 1/% vol/hl' = € 1 × 40, 헥토리터(100리터) 당 40유로의 세금이 부과 - '€ 1/% vol/hl + € 5/hl' = € 1 × 40 plus € 5, 헥토리터(100리터) 당 45유로의 세금이 부과 추가적으로 최소가격이 표시된 경우, 예를들어 '€ 1,6/% vol/hl MIN € 9/hl'은 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최소가격('€ 9/hl')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품목분류 및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의 종가세를 평가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호(headings)나 소호(subheadings)의 범위를 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에도 적용됩니다. 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과세중량과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는 중량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총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이 포함된 물품의 중량을 뜻함 (2) 순중량 또는 중량은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뜻함 6. Sign, Abbreviation and Symbols 이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관세율표의 세율에 사용된 부호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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