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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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채소과실제품 |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 | 사료 | 연초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 | 무기화학품 | 유기화학품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페인트 | 향료·화장품 | 비누·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고무 | 가죽 | 가죽제품 | 모피제품 | 목재 | 코르크 | 조물제품 | 펄프 | 지·판지 | 서적·신문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견 | 양모·수모 | 면 | 식물성섬유 | 인조필라멘트 | 인조스테이플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도포직물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편물 | 편물제의류 | 비편물제의류 | 기타섬유제품 | 신발 | 모자 | 우산·지팡이 | 우모·인모제품 | 석·시멘트 | 도자제품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유리 | 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 | 니켈 | 알류미늄 | (유보) | 납 | 아연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주석 | 기타금속 | 금속공구 | 금속제품 | 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광·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 | 완구운동용구 | 잡품 | 예술·골동품 | ||
|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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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6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6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6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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