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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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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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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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트판유리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mm를 초과하고 13mm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mm를 초과하고 13mm 미만인 것 |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
중국 |
1.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종보테크(Zhongbo Technology Co., Ltd.) 나. 북경 친창(Beijing Qinchang Glass Co., Ltd) 다. 장쑤 수후아다(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라. 항저우 신재료테크[CNG(Hangzhou) New Materials Technology Co., Ltd.] 마. 난징 유안홍(Nanjing Yuanhong Special Glass Co., Ltd.) 바. 센양 코팅유리(Xianyang CNG Coated Glass Limited) 사. 웨이하이 코팅글라스(Weihai CNG Coated Glass Co., Ltd.) 아. 웨이하이 블루스타(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자. 웨이하이 태양광(Weihai China Glass Solar Co., Ltd) 차. 웨이하이 뉴테크 글라스(Weihai CNG New Technology Glass Ltd.) 카. 웨이하이 CNG 수출입(Weihai CNG Import and Export Co., Ltd.) 타. 스찬신재료(Suqian CNG New Materials Co., Ltd.) 파. 우하이 하이보 상사(Wuhai Haibo Trading Co., Ltd) 하. 우하이 스페셜글라스(Wuhai CNG Special Glass Co., Ltd.) 거. 우하이 블루스타 운송(Wuhai Blue Star Transportation Co., Ltd) 너. 한중 블루스타(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 Ltd.) 더. 산시 CNC뉴테크(Shaanxi CNG New Technology Limited) 러. 동타이 글라스(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 Ltd.) 머. 홍콩 국제차이나글라스[China Glass(CNG) International Co. Limited] 버. 린이 CNC글라스(Linyi CNG Glass Co., Ltd.) 2. 진징그룹(Jinjing Group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산동 진징(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ogy Stock Co., Ltd.) 나. 쯔보 종기(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 Ltd.) 다. 쯔보 진칭(Zibo Jinxing Glass Co., Ltd.) 라. 텅저우 진징(Tengzhou Jinjing Glass Co., Ltd.) 마. 텅저우 푸민(Tengzhou Fumin Glass Co., Ltd.) 바. 랑팡 진비아오(Langfang Jinbiao Glass Co., Ltd.) 사. 산동 진징상사(Shandong Jinjing Trade Co., Ltd.) 아. 칭다오 진징(Qingdao Jinjing Co., Ltd.) 자. 닝샤 진징(Ningxia Jinjing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차. 북경 진징(Beijing Jinjing Wisdom Co., Ltd.) 카. 린이 야홍(Linyi Yahong Economic And Trade Co., Ltd.) 타. 산동 하이티엔(Shandong Haitian Biochemical Co., Ltd.) 파. 북경 진징 그린빌딩(Beijing Jinjing Green Building Technology Co., Ltd.) 하. 북경 킹테크[Kingtech Cloud Computing (Beijing)Software CO.,Ltd.] 3.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칭다오 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티지창지앙(TG Changjiang Glas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지앙수파룬(Jiangsu Farun Group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
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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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2-04-08 ~ 2027-04-07 관련법령 : 중국산플로트판유리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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