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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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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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7 |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
3701.30-2000 | 중국 |
1.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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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코닥 인베스트먼트[Kodak (China) Investment Co., Ltd.] 나. 코닥 코리아(Kodak Korea Ltd.) 다.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라. 화광(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마. 화광 난양(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바. 화광 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사.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아. 아그파 화광[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 자. 화푸(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 차. 코닥 일렉트로닉[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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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펑(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과 그 관계사인 화펑PM(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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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공급자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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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2-10-25 ~ 202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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