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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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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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1 |
에이치(H) 형강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mm 이상일 것 |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
중국 |
1.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2.72 |
| 6. 그 밖의 공급자 (참조: 제외되는 공급자) | 2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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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0-07-30 ~ 2026-03-29 (재심사: 2025-12-01 ~ 2026-11-31) 관련법령 : 중국산에이치(H)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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