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No 부과대상물품 공급국 세율(%) 적용기간 적용법령
1 플로트판유리 중국  36.01 2022-04-08 ~ 2027-04-07 관련법령
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국, 인도  7.31~36.98 2022-09-11 ~ 2028-05-07 관련법령
3 합판 말레이시아  4.73~38.1 2023-11-06 ~ 2029-07-01 관련법령
4 합판 중국  3.3~27.21 2023-11-06 ~ 2029-07-01 관련법령
5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0~25.04 2025-04-25 ~ 2030-04-24 관련법령
6 침엽수 합판 중국  7.15 2023-11-06 ~ 2029-07-01 관련법령
7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8.78~10.32 2020-09-07 ~ 2026-05-02 관련법령
8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3.19~60.95 2021-04-30 ~ 2026-12-24
(재심사: 2026-08-26 ~ 2027-08-25)
관련법령
9 도공(Coated) 인쇄용지 일본·중국·핀란드  8.22~16.23 2023-07-22 ~ 2029-03-17 관련법령
10 합판 베트남  9.78~31.28 2023-11-06 ~ 2029-07-01 관련법령
11 에이치(H) 형강 중국  28.23~32.72 2020-07-30 ~ 2026-03-29
(재심사: 2025-12-01 ~ 2026-11-31)
관련법령
12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7.17~25.82 2025-05-16 ~ 2030-05-15 관련법령
13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중국  3.95~10.91 2022-01-06 ~ 2027-01-05
(재심사: 2026-09-03 ~ 2027-09-02)
관련법령
14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및 프랑스  20.1~25 2021-12-06 ~ 2027-07-25 관련법령
15 부틸글리콜에테르 사우디아라비아  43.58 2022-09-05 ~ 2031-05-14 관련법령
16 폴리아미드 필름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4.9~28.6 2022-09-14 ~ 2028-02-26 관련법령
17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3.6~7.61 2022-10-25 ~ 2027-10-24 관련법령
18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및 인도  2.3~11.04 2022-11-29 ~ 2028-07-20 관련법령
19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 베트남  9.98~18.12 2023-03-02 ~ 2028-03-01 관련법령
20 수산화알루미늄 중국, 호주  13.99~37.96 2023-04-28 ~ 2028-04-27 관련법령
21 백색 시멘트 이집트  60.83 2023-11-15 ~ 2029-05-29 관련법령
22 PET 수지 중국  7~7.98 2024-07-30 ~ 2029-11-29 관련법령
23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베트남  11.37~18.81 2025-07-11 ~ 2030-07-10 관련법령
24 석유수지 중국, 대만  2.26~18.52 2025-08-01 ~ 2030-07-31 관련법령
25 스테인리스강 후판 중국  21.62 2025-03-25 ~ 2030-09-04 관련법령
26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국  27.91~34.1 2025-11-24 ~ 2030-11-23 관련법령
27 차아황산소다 중국  12.87~33.97 2025-06-21 ~ 2030-12-16 관련법령
28 파티클보드 태국  13.03~15.18 2025-07-04 ~ 2030-12-04 관련법령
29 단일모드 광섬유 중국  43.35 2025-09-19 ~ 2031-03-18 관련법령
30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일본, 중국  28.16~33.43 2025-09-23 ~ 2031-06-22 관련법령
31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일본, 중국  15.96~19.85 2026-05-21 ~ 2029-05-20 관련법령
32 섬유판 태국  15.29~22.44 2025-11-28 ~ 2031-05-06 관련법령
33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28.15~31.55 2026-08-05 ~ 2031-08-04 관련법령
34 이음매 없는 동관 태국  4.93~8.41 2026-03-30 ~ 2031-09-10 관련법령
35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중국  8.32~19.17 2026-04-22 ~ 2031-09-27 관련법령
36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중국  22.34~33.67 2026-06-12 ∼ 2026-10-11 관련법령


6. 상세내역
No 부과대상물품 HSK 공급국 공급자 세율
31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구조(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말한다)일 것

나.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6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것

※ 제외물품 규칙 별표1 참조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일본

1. 화낙(Fanuc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45

2. 야스카와(Yaskawa Electric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64

3.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4. 쿠카로보틱스(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96

5. 에이비비(ABB Engineering Shanghai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85

6.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72
7. 그 밖의 공급자 17.77
 

적용기간 : 2026-05-21 ~ 2029-05-20

관련법령 : 일본및중국산4축이상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