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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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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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9 |
이음매 없는 동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바깥지름이 3.8mm 이상 28.58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mm 이상 2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참조 : 제외대상 공급자 |
7411.10-0000 | 중국 |
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나.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다. 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라. 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마. 롱커우롱펑(Longkou Longp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바. 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사. 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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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그 관계사인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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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나.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다.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라.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마.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
1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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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공급자 |
18.12 | ||||
| 베트남 |
5.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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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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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공급자 |
1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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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3-03-02 ~ 2028-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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