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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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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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24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3911.10.1000 | 중국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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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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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26 | ||||
| 4. 그 밖의 공급자 | 3.5 | ||||
| 대만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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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 ||||
| 3. 그 밖의 공급자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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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5-08-01 ~ 2030-07-31 관련법령 : 중국및대만산석유수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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