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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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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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3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5402.47-9000 | 중국 |
1. 저장헝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저장헝이폴리머(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나. 저장헝이하이테크(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 다. 사오싱헝밍(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 라. 지아싱이펑(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마. 항저우이징(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바. 저장샹투(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사. 저장헝이세일즈(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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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펑밍후저우종시(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통샹종신(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나. 통샹종웨이(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다. 통샹종첸(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라. 통샹종치(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마. 신펑밍 무역(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 바. 통샹종이(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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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티앤셩(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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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수궈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장수강홍(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나. 장수셩홍테크(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다. 수저우셩홍섬유(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라. 장수종루테크(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1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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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수헝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장수더리(Jiangsu Deli Chemical Fibre Co., Ltd.) 나. 장수헝커(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
5 | ||||
| 6. 그 밖의 공급자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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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2-01-06 ~ 2027-01-05 (재심사: 2026-09-03 ~ 2027-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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