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관련법

세 종

세율적용 우선순위

1

관세법 제50조

덤핑방지관세 (I), 보복관세, 긴급관세 (K),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T), 상계관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FTA특례법 제5조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3·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3

관세법 제50조

WTO일반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CIT)

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D)

아·태협정양허관세
(APTA)

일반양허 (E)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E2)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E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F)

편익관세

WTO일반양허관세

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 (W1, W2)

6·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아·태협정양허관세

녹차의일반양허관세 (E)

4

관세법 제50조

조정관세 (L) 계절관세

5·6·7 보다 우선적용

할당관세 (P)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적용

5

관세법 제76조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R)

6·7 보다 우선적용

6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B)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관세법 제50조

기본관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