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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세 종 |
세율적용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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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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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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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CIT) |
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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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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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정양허관세 |
일반양허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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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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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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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 (W1, W2) |
6·7 보다 우선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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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의일반양허관세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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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정관세 (L) 계절관세 |
5·6·7 보다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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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P) |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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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R) |
6·7 보다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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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잠정관세 (B) |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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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본관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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