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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28
1.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UAFTA)
적용대상국가 : 미국, 호주
2. 적용대상물품
UA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물품으로서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고 관세율표 Special행에 'AU'라고
표시된 물품
3. 원산지물품
(originating good)
a. 호주,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
b. 호주,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으로서
(1)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이 주(note)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물품
(2) 이 주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또는
(3) 이 주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c. 호주,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위의 a. 또는 b.의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4. 직물과 의류
a. 아래 b.의 규정을 제외하고,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 또는 실이 세번변경 기준에 따른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않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물과
의류라 하더라도 비원산지의 섬유 또는 실이 전체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앞의 문장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제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를 포함하는 직물 또는 의류는
엘라스토머사가 호주 또는 미국에서 전부 만들어 진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세번변경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매판매용 세트물품으로 간주되는 직물 또는 의류는 세트의 각각 물품이 원산지물품이거나, 비원산지물품의
전체가격이 세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5. 미소기준 (De minimis)
특정물품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물품(직물 또는 의류 제외)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조정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위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제품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위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포함된다.
6. 누적기준(Accumulation)
a. 다른 국가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사용된 호주 또는 미국의 원산지재료는
다른 국가의 영역의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
b. 호주,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이 주(note)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7. 역내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RVC)
a. 공제법(the build-down method) : RVC = (AV - VNM) X 100 / AV
b. 가산법(the build-up method) : RVC = (VOM x 100) / AV
※ AV : 조정된 가격 (Adjusted value)
※ VNM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VOM : 원산지 재료의 가격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c. 자동차에 대한 특별기준
Net cost method: RVC = (NC - VNM) X 100 / NC
* RVC : 역내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 NC : Net cost (총비용에서 판촉, 홍보, A/S, 로얄티, 선적 및 포장 및 이자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적용대상물품 : 8407.31~8407.34, 8408.20, 8409,
8701~8708
8. 부속품, 부분품 및 수리용 도구
a. 제품과 함께 인도되는 부속품, 부분품 및 수리용 도구는 본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며, 세번변경 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b. 위 규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
(1) 부속품, 부분품 및 수리용 도구가 송품장상에 별도의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것 (2) 부속품, 부분품 및 수리용 도구의 수량이나 가격이 통상적일 것
(3) RVC를 계산하는데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은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9. 대체품과 대체재료
대체품과 대체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체품과 대체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아래의 재고관리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a. averaging
b. last-in, first-out
c. first-in, first-out
d. 기타 해당국가에서 일반적인 회계원리에 의하여 인정된 재고관리방법
10. 포장재료와 용기
a.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품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는 세번변경기준에 있어서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않음
RVC를 계산하는데 있어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격은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 인정됨
b. 선적용 포장재료 및 용기
선적용 포장재료와 용기는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음
11. 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
간접재료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원산지재료로 인정된다.
간접재료의 가격은 제품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등록된 비용으로 한다. 간접재료란 제품의 생산, 테스트, 검사에
사용된 물품으로 제품에는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것 또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건물과 기계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연료, 전기, 공구, 금형과 주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