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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Note 26
1.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UCFTA)
a. 발효 : 2004년 1월 1일
b. 미국이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c. UCFTA 국가 : 칠레, 미국
2. 적용대상
UCFTA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Special행에 'CL'로 표기된
물품
3. 원산지결정기준
a. 칠레,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것
b. 칠레,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것으로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 진 것
c. 칠레,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것으로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역내부가가치(RVC)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것
4. 직물과 의류
a. 아래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번을 결정하는 섬유 또는 실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비원산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50류에서 제63류의 물품이 그 섬유 또는 실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7% 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물품의 구성요소 중 세번을 결정하는 엘라스토머사가
포함된 직물 또는 의류로서 엘라스토머사가 칠레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규정에 따른 소매판매용의 세트로 구성된
직물 또는 의류의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 모두 원산지 물품이거나 비원산물품의 전체 가격이 세트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5. 미소기준(De minimis)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물품(직물과 의류 제외)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조정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위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이 규정에 따른 RVC요건에 대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포함되고
c. 이 주의 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d. 다만, 4류의 물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6. 누적기준(Accumulation)
a.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사용된 칠레 또는 미국의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다른 국가의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b. 칠레, 미국 또는 양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은 이 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7. 역내부가가치 (Regional value content)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RVC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RVC는 이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법(build-down method) 또는 가산법(build-up method)에 의하여 계산된다.
a. 공제법(build-down method) : RVC = ((AV-VNM)/AV) x 100
b. 가산법(build-up method) : RVC = (VOM/AV) x 100
* AV : 조정가격(adjusted value)
* VNM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VOM : 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