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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이행법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29
1. 적용대상물품
원산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류에서 제97류의 Special 행에 'P' 또는 'P+'로 표기 되거나
관세율표 제98류 또는 제99류에 관세율 또는 기타 조치사항이 명시된 물품
2. 적용대상국 :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United States
3. 원산지물품
a. 협정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영역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
b. 협정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영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1)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
(2) 제품이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기준을 충족하거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기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
c.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생산과정을 거친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협정당사국 이외의 국가영역에서 적재, 하역, 보관 등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2) 협정당사국 이외의 국가영역에서 세관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4. 누적기준
(Accumulation)
a. 협정의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협정의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협정 당사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
주의 다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5. 세트물품(Goods
classifiable as goods put up in sets)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규정에 의한 소매 판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a. 세트 안의 모든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b. 직물 또는 의류로서 비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조정된 세트가격의 10%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c. 직물 또는 의류 이외의 물품으로서 비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조정된 세트가격의 15%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6. 직물과 의류
a. 세번을 결정짓는 제품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 또는 실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비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직물 또는 의류라 할지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1) 그 구성요소 중에서 위의 특정 섬유 또는 실의 전체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된
5402.10.30, 5402.10.60, 5402.31.30, 5402.31.60, 5402.32.30,
5402.32.60, 5402.41.10, 5402.41.90, 5402.51.00 또는
5402.61.00에 해당하는 나일론 필라멘트 사(엘라스토머사 제외)
b.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를 포함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엘라스토머사가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7. 비원산지 재료의
미소기준(De minimis amounts of nonoriginating materials)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a.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조정된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요건에 의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포함된 경우
8.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a. 품목별 원산지 기중에 따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RVC)는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공제법(build-down method) 또는 가산법(build-up method)에 의하여 계산된다.
(1) 공제법(build-down method) : RVC = (AV-VNM) / AV x 100
(2) 가산법(build-up method) : RVC = VOM / AV x 100
* AV : 조정된 가격(adjusted value)
* VNM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VOM : 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b. 특정 자동차에 대한 규정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지정된 자동차에 대한 RVC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순비용법(net
cost method)에 의하여 계산된다.
- 순비용법(net cost method) : RVC = (NC-VNM) / NC x 100
* NC : 순비용 (net cost of the automotive good)
* VNM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