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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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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of Duty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 (Reserved: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Note 27

 

1.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UNFTA) 대상국 : 미국, 모로코

 

2. 적용물품

모로코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의 관세영역에 수입이 되고 관세율표 Special행에 'MA'로 표기된 물품

 

3. 모로코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a. 완전생산기준 : 모로코, 미국 또는 양국에서 전부 채취 되거나 생산된 물품

b. 모로코,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생육, 생산, 제조된 물품으로서 품목별 특정 원산지 기준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다음 금액의 합계가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물품

(1) 모로코,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

(2) 모로코,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

c. 품목별 특정 원산지 기준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 특정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물품이거나

(2) 품목별 특정 원산지 기준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d. 직접운송원칙 : 모로코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된 물품

 

4. 직물과 의류

a. 아래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번을 결정하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특정 섬유 또는 실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다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비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그 구성요소에서 그 섬유 또는 실의 총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7%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제품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를 포함하는 직물 또는 의류의 경우 엘라스토머사를 모로코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하였다면 그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규정에 의한 세트로 분류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세트 각각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거나 세트에서 비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세트전체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5. 간접재료

간접재료는 그 비용이 위 3.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육, 생산, 제조, 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제품의 생육, 생산, 제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장비의 운영, 유지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연료, 에너지, 공구, 금형 및 주형 등이 이에 속한다.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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