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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바레인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30
1. 관련협정
미국-바레인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UBFTA)
2. 적용방법
a. 표시형식 : 관세율표 Special행에 'BH'으로
표기
b. 적용국가 : UBFTA 국가 (바레인, 미국)
3. 원산지물품 (originating good)
a. 완전생산기준 : 바레인, 미국 또는 양국에서 전부 채취되거나 생산된 것
b. 다음 금액의 합계가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1) 바레인,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격
(2) 바레인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가공비
c.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이 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d. 직접운송원칙 : 바레인에서 미국의 영역으로 직접 수입되어야 함
4. 직물과 의류
a. 세번을 결정하는 제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 또는 실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세변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아 비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그 섬유 또는 실의 전체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전체중량의 7% 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를 함유하는 직물 또는 의류는 엘라스토머사가 바레인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규정에 따른 소매판매용의 세트로 구성된
직물 또는 의류의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 모두 원산지 물품이거나 비원산물품의 전체 가격이 세트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