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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Note 12
1. 적용대상물품
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자(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b. Secretary of the Treasury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의 물품임을
표시할 자격이 있는 물품 (실제 표시여부는 불문)
c. 관세율표 Special행에 'CA' 또는 'MX'로 표기됨
2. 원산지결정기준
a. 완전생산기준 :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b. 실질변형기준 : 미소기준을 제외하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 지거나,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c.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영역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의 부분품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의 변경을 거치 않은 경우라도 거래가격법에 의하여 계산된 RVC가 60%이상이거나,
순비용법에 의하여 계산된 RVC가 50%이상인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됨
(1)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영역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에 따라 완제품의 세번으로 분류된 경우
(2) 관세율표상 해당물품의 세번이 해당물품 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을 같은 세번에 분류하고 있고 더 이상
세분된 세번이 없는 경우
3. 역내부가가치(RVC)
a. RVC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
또는 순비용법(Net cost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함
b.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
RVC = (TV-VNM) / TV x 100
c. 순비용법(Net cost method)
RVC = (NC-VNM) / NC x 100
*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부가가치
* TV(Transaction Value) : 거래가격, FOB로 조정된 수출거래가격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NC(Net Cost of the good) : 제품원가
d. RVC를 계산함에 있어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는 원산지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는다.
e.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계산
(1) section 402(b)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함
(2) 거래가격이 없거나 거래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subsections (c) through
(h)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라 결정됨
(3) (1), (2)의 가격에는 다음의 가격을 포함함
(a) 운임, 보험료, 포장비용과 생산자 지역까지 재료의 운송에 발생된 기타 비용
(b)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지급된 재료에 관련된 관세, 내국세, 통관료
(c) 제품의 생산시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부스러기에 대한 비용, 다만, 재생 가능한 스크랩이나
부산물의 가격을 제외
4.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
a. RVC를 계산하는 경우 순비용법(Net cost method)으로 계산함
b.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비원산지 재료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처음
수입되었을 때에 위의 3.e.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합으로 함
5. 누적기준(Accumulation)
a.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의 제품생산은
NAFTA 국가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1)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AFTA 국가의 영역에서 RVC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이 주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b. 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생산자와 생산을 누적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생산은 한 생산자의 생산으로 간주된다.
6. 미소기준(De
minimis)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기준으로 거래가격의 7%이하인 경우 그 제품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7. 대체품 및 대체재료
a.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대체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재료의 고유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에
규정된 재고관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b.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대체 재료가 혼합되어 동일한 형태로 수출된 경우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위의 재고관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