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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Rates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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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of Duty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1985년 법률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of 1985); General Note 8

 

1. 개요

1985년 4월 22일 발효된 미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의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

 

2. 적용요건

아래의 규정에 의한 이스라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Special행에 'IL'로 표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이 관세율의 적용을 받음

 

3. 이스라엘 물품

a. 이스라엘의 농수산물(the growth), 제품(product or manufacture)이거나 이스라엘에서 다시 생육, 제조된 물품

b. 이스라엘(West Bank, 가자 지구 또는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된 물품

c. 이스라엘(West Bank, 가자 지구 및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 이하 동일)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에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가공비를 합한 금액이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물품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가격의 15% 이내에서 위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적용됨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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