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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Rates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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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of Duty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물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General Note 7

 

1. CBERA 적용대상국가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Panama, S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Virgin Islands British

 

2. 적용요건

- 관세율표 Special행에 Free(E) 또는 Free(E*)으로 표기

- 해당 특혜국가로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운송되어져야 함

- 특혜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격과 직접 가공비의 합계가 수입통관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 적용

 

3. 관세율구분

- E : 시계 및 시계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E* : 특정물품 및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율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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