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Rates of Duty
A, A*, A+
AU
B
BH
C
CA or MX
CL
CO
D
E or E*
IL
J, J* or J+
JO
K
KR
L
MA
OM
P or P+
PA
PE
R
S
SG
Rates of Duty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Note 25

 

1.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SFTA) 시행 : 2004년 1월 1일 시행

 

2. 적용물품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미국의 관세영역에 수입이 되고 관세율표 Special행에 'SG'로 표기된 물품

 

3. 싱가포르 원산지물품

a. 싱가포르,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

b. 지정된 물품으로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c. 싱가포르, 미국 또는 양국에서 변형된 물품으로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싱가포르,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발생된 생산의 결과로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물품이거나,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4. 직물과 의류

a. 아래의 규정을 제외하고,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 구성요소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 또는 실이 이 주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되는 50류에서 63류에 해당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그 구성요소에서 특정  섬유 또는 실의 전체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가 혼합되어 있는 직물 또는 의류는 엘라스토머사가 싱가포르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되었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이 주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가 직물 또는 실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싱가포르,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제단 및 봉제 또는 기타의 조립이 되었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미국정부에 의해 이 의류에 사용된 실 또는 직물이 미국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수량의 직물 또는 실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그 지정은 Federal Register에 의해 2002년 11월 15일 이전에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

 

5. 미소기준(De minimis)

직물 또는 의류를 제외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조정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이 주의 규정에 따라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기준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RVC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이 되는 경우, 그리고

c.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이 주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

 

6. 누적기준(Accumulation)

a. 다른 협정국의 영역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싱가포르 또는 미국의 원산지재료는 그 다른 국가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싱가포르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이 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7.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이 주의 규정에서 물품의 RVC를 언급하는 경우, RVC는 이 주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기초로 계산된다.

a. 공제법(build down method) : RVC = ((AV-VNM)/AV) x 100

b. 가산법(build up method) : RVC = (VOM/AV) x 100

* AV : 조정된 가격(adjusted value)

* VNM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VOM : 원산지재료의 가격(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