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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페루 무역촉진협정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32
1. 적용대상물품
원산지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류에서 제97류까지의 Special행에 'PE'로 표기된 물품과 제98류 또는
제99류에 관세율 및 기타 조치사항이 명시된 물품
2. 원산지물품
a. 페루,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전부 채취,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
b. 페루, 미국 또는 양구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으로서
(1)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물품, 또는
(2)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른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또는 규정된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
c. 페루, 미국 또는 양국에서 위의 a. 또는 b.에서 설명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3. 직물과 의류
a. 세번을 결정짓는 제품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 또는 실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아 비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직물 또는 의류라 할지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1) 그 구성요소 중에서 위의 특정 섬유 또는 실의 전체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2)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된
5402.10.30, 5402.10.60, 5402.31.30, 5402.31.60, 5402.32.30,
5402.32.60, 5402.41.10, 5402.41.90, 5402.51.00 또는
5402.61.00에 해당하는 나일론 필라멘트 사(엘라스토머사 제외)
b.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를 포함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엘라스토머사가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4.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RVC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아래의 공제법 또는 가산법을 기초로
계산된다.
a. 공제법(the build-down method) : RVC = (AV – VNM) / AV x 100
b. 가산법(the build-up method) : RVC = VOM / AV x 100
c. 자동차에 대한 특별규정 : RVC = (NC - VNM) / NC x 100
* AV : 조정된 가격 (adjusted value)
* VOM : 원산지재료의 가격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VNM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NC : 순비용 (net cost of the automotive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