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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오만 자유무역협정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31
1. 적용물품
미국-오만 자유무역협정(UOFTA)의 조건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서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고, 관세율표
Special행에 'OM'으로 표기된 물품
2. UOFTA 원산지물품
a. 오만 또는 미국에서 전부 생육,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
b. 아래의 물품을 제외하고, 오만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생육,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오만,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격에 오만, 미국 또는 양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직접적인 가공비를 합한 금액이
미국에서 수입통관되는 때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물품
※ (VOM + DCP)/AV x 100 ≥ 35%
- VOM : 협정당사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가격 (value of a material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DCP : 직접가공비 (direct cost of processing operation)
- AV : 평가금액 (appraised value of the good)
c.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오만 또는 미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d. 상기의 물품은 오만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어야 함
3. 직물과 의류
a. 아래의 규정을 제외하고,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 구성요소 생산에 사용된 특정 섬유 또는 실이 이
주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그
구성요소에서 특정 섬유 또는 실의 전체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세번을 결정하는 물품의 구성요소에 엘라스토머사가 혼합되어 있는 직물 또는 의류는 엘라스토머사가 오만
또는 미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되었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b.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의 규정에 의한 세트로 분류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세트 각각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거나 세트에서 비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세트전체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4. 간접재료
간접재료는 그 비용이 위 2.b.의 35%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데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육, 생산, 제조, 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제품의 생육, 생산, 제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장비의 운영, 유지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연료, 에너지, 공구, 금형 및 주형 등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