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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ates of Duty
미국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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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s of Duty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법률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General Note 18

 

1. 적용물품

- 미국과 요르단과의 자유무역지역의 설치에 관한 협정(2000년 10월 24일 발효) 부속서 2.1에 규정된 물품

- 요르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Special행에 'JO'로 표기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
 

2. 요르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a. 요르단으로부터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 수입되는 물품

b. 요르단에서 전부 채취된 농수산물(the growth), 전부 생산된 제품(product or manufacture)

c. 요르단에서 새롭게 생육, 생산, 제조된 물품으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입통관시의 평가금액의 35% 이상인 물품

(1) 요르단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

(2) 요르단에서 수행된 직접적인 가공비

 

3. 직물과 의류

요르단에서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직접 수입되는 직물 또는 의류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주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a. 요르단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

b. 실, 코디지, 로프, 케이블 등으로서 구성하는 스테이플 섬유가 요르단에서 방적된 것 또는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요르단에서 방사된 것

c. 직물(관세율표 제59류의 직물을 포함), 구성 섬유, 필라멘트 또는 사로서 요르단에서 직조, 편직, 봉제, 펠트, 기타 직물제조공정에 의하여 변형된 것

d. 이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요르단에서 전부 조립된 직물 또는 의류

요르단에서 전부 채취 또는 생산된 직물 또는 의류가 아닌 경우 위의 2.c.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 내용은 HTSUS의 General Note를 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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