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류
HS 표제 품명
2501 소금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2 황화철광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3 황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천연 흑연
2505 천연모래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6 석영과 규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7 고령토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8 기타 점토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9 쵸크 초크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1 중정석·독중석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2 규조토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 금강사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4 슬레이트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 대리석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 화강암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 자갈·쇄석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8 백운석 백운석(白雲石)[하소(?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9 마그네사이트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 석고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1 석회석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2 석회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3 시멘트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4 석면  석면
2525 운모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6 천연동석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8 천연붕산염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9 장석, 백류석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30 기타의 광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 제24류 제26류 ▶


참조

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특별세율(Special duty) 중 한·미FTA협정세율을 따로 표기한 것임.
한·미 FTA 발효(2012. 3. 15.)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UK-FTA 세율이 적용됨 (※ UK-FTA 세율이 없는 품목은 General 세율을 적용함)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
¢
%
+
/
E
AC
ASTM
bbl
C
cc
cu.
cg
cm
cm2
cm3
cy
d
DC
doz.
g
G.V.W.
I.R.C.
kcal
kg
kHz
kN
dollars
cents
percent ad valorem
plus
per
degrees
alternating current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barrels
Celsius
cubic centimeters
cubic
centigrams
centimeters
square centimeters
cubic centimeters
clean yield
Denier
direct current
dozens
grams
gross vehicle weight
Internal Revenue Code
kilocalories
kilograms
kilohertz
kilonewtons
kVA
kvar
kW
kWH
lin
m
Mbq
mc
mg
MHz
ml
mm
Mpa
m2
m3
No.
ode
pcs.
pf.
prs.
r.p.m.
sbe
SME
t
V
W
wt.
kilovolt-amperes
kilovolt-amperes reactive
kilowatts
kilowatt-hours
linear
meter
megabecquerel
millicuries
milligrams
megahertz
milliliters
millimeters
megapascals
square meters
cubic meters
number
ozone depletion equivalent
pieces
proof
pairs
revolutions per minute
standard brick equivalent
square meters equivalent
metric tons
volts
watts
weight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