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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원소
2801 할로겐원소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2 승화황·침강황·콜로이드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2803 탄소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비금속원소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희토류금속·수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06 염산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7 황산 황산과 발연황산
2808 질산 질산과 황질산
2809 인산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10 붕소산화물·붕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1 기타 무기산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제3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금속의 할로겐화물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금속의 황화물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제4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4 암모니아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20 산화망간 산화망간
2821 산화철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산화티타늄
2824 산화연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5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7 염화물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30 황화물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1 아이티온산염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2 아황산염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3 황산염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5 인산염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6 탄산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안화물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2839 규산염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기타 무기산염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
제6절 기타
2843 귀금속화합물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4 방사성원소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6 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 탄화물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50 수소화물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수은화합물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 기타 무기화합물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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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특별세율(Special duty) 중 한·미FTA협정세율을 따로 표기한 것임.
한·미 FTA 발효(2012. 3. 15.)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UK-FTA 세율이 적용됨 (※ UK-FTA 세율이 없는 품목은 General 세율을 적용함)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
¢
%
+
/
E
AC
ASTM
bbl
C
cc
cu.
cg
cm
cm2
cm3
cy
d
DC
doz.
g
G.V.W.
I.R.C.
kcal
kg
kHz
kN
dollars
cents
percent ad valorem
plus
per
degrees
alternating current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barrels
Celsius
cubic centimeters
cubic
centigrams
centimeters
square centimeters
cubic centimeters
clean yield
Denier
direct current
dozens
grams
gross vehicle weight
Internal Revenue Code
kilocalories
kilograms
kilohertz
kilonewtons
kVA
kvar
kW
kWH
lin
m
Mbq
mc
mg
MHz
ml
mm
Mpa
m2
m3
No.
ode
pcs.
pf.
prs.
r.p.m.
sbe
SME
t
V
W
wt.
kilovolt-amperes
kilovolt-amperes reactive
kilowatts
kilowatt-hours
linear
meter
megabecquerel
millicuries
milligrams
megahertz
milliliters
millimeters
megapascals
square meters
cubic meters
number
ozone depletion equivalent
pieces
proof
pairs
revolutions per minute
standard brick equivalent
square meters equivalent
metric tons
volts
watts
weight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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