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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9류 유기화학품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기타유도체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2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콜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콜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3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페놀알콜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8 페놀·페놀알콜의 유도체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4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알데히드의 유도체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 및 퀴논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기타 모노카르복시산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8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기타 무기산 에스테르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염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4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기타 질소관능화합물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 화합물 유기-황 화합물
2931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기타헤테로고리 화합물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술폰아미드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
2936 비타민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7 호르몬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 글리코시드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제13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0 당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항생물질
2942 기타 유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화합물
◀ 제28류 제30류 ▶


참조

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특별세율(Special duty) 중 한·미FTA협정세율을 따로 표기한 것임.
한·미 FTA 발효(2012. 3. 15.)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UK-FTA 세율이 적용됨 (※ UK-FTA 세율이 없는 품목은 General 세율을 적용함)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
¢
%
+
/
E
AC
ASTM
bbl
C
cc
cu.
cg
cm
cm2
cm3
cy
d
DC
doz.
g
G.V.W.
I.R.C.
kcal
kg
kHz
kN
dollars
cents
percent ad valorem
plus
per
degrees
alternating current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barrels
Celsius
cubic centimeters
cubic
centigrams
centimeters
square centimeters
cubic centimeters
clean yield
Denier
direct current
dozens
grams
gross vehicle weight
Internal Revenue Code
kilocalories
kilograms
kilohertz
kilonewtons
kVA
kvar
kW
kWH
lin
m
Mbq
mc
mg
MHz
ml
mm
Mpa
m2
m3
No.
ode
pcs.
pf.
prs.
r.p.m.
sbe
SME
t
V
W
wt.
kilovolt-amperes
kilovolt-amperes reactive
kilowatts
kilowatt-hours
linear
meter
megabecquerel
millicuries
milligrams
megahertz
milliliters
millimeters
megapascals
square meters
cubic meters
number
ozone depletion equivalent
pieces
proof
pairs
revolutions per minute
standard brick equivalent
square meters equivalent
metric tons
volts
watts
weight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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