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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류
HS 표제 품명
8501 전동기와 발전기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8501-8502)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영구자석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6 일차전지 일차전지
8507 축전지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8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8509 가정용 전기기기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1 시동·점화용기기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차량용 조명·신호기기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4 공업용 노와 오븐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5 용접기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6 가정용 전열기기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7 통신기기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8 음향증폭기기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음향재생기기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21 영상재생기기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2 부분품(8519-8521)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3 기록·저장매체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5 송신기기, 카메라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6 레이다·무선기기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 텔레비젼·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9 부분품(8524-8528)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0 전기식 교통관제기기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신호용기기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2 축전기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3 전기저항기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 인쇄회로
8535 스위치, 커넥터(1000V초과)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6 스위치, 커넥터(1000V이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7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8 부분품(8535-8537)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램프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3 기타의 전기기기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4 절연전선·케이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전기용의 탄소제품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6 애자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7 전기절연용 물품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8 전기식 부분품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9 e-웨이스트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제84류 제86류 ▶


참조

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특별세율(Special duty) 중 한·미FTA협정세율을 따로 표기한 것임.
한·미 FTA 발효(2012. 3. 15.)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UK-FTA 세율이 적용됨 (※ UK-FTA 세율이 없는 품목은 General 세율을 적용함)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
¢
%
+
/
E
AC
ASTM
bbl
C
cc
cu.
cg
cm
cm2
cm3
cy
d
DC
doz.
g
G.V.W.
I.R.C.
kcal
kg
kHz
kN
dollars
cents
percent ad valorem
plus
per
degrees
alternating current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barrels
Celsius
cubic centimeters
cubic
centigrams
centimeters
square centimeters
cubic centimeters
clean yield
Denier
direct current
dozens
grams
gross vehicle weight
Internal Revenue Code
kilocalories
kilograms
kilohertz
kilonewtons
kVA
kvar
kW
kWH
lin
m
Mbq
mc
mg
MHz
ml
mm
Mpa
m2
m3
No.
ode
pcs.
pf.
prs.
r.p.m.
sbe
SME
t
V
W
wt.
kilovolt-amperes
kilovolt-amperes reactive
kilowatts
kilowatt-hours
linear
meter
megabecquerel
millicuries
milligrams
megahertz
milliliters
millimeters
megapascals
square meters
cubic meters
number
ozone depletion equivalent
pieces
proof
pairs
revolutions per minute
standard brick equivalent
square meters equivalent
metric tons
volts
watts
weight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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