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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류
HS 표제 품명
9101 귀금속제의 휴대용시계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2 기타의 휴대용시계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4 계기반 클록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9105 기타의 클록 그 밖의 클록(clock)
9106 시간의 측정·기록용 기기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7 타임스윗치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클록무브먼트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 미조립·불완전한 무브먼트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2 클록케이스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3 휴대용시계의 줄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 제90류 제92류 ▶


참조

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특별세율(Special duty) 중 한·미FTA협정세율을 따로 표기한 것임.
한·미 FTA 발효(2012. 3. 15.)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UK-FTA 세율이 적용됨 (※ UK-FTA 세율이 없는 품목은 General 세율을 적용함)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Symbols Meanings Symbols Meanings
$
¢
%
+
/
E
AC
ASTM
bbl
C
cc
cu.
cg
cm
cm2
cm3
cy
d
DC
doz.
g
G.V.W.
I.R.C.
kcal
kg
kHz
kN
dollars
cents
percent ad valorem
plus
per
degrees
alternating current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barrels
Celsius
cubic centimeters
cubic
centigrams
centimeters
square centimeters
cubic centimeters
clean yield
Denier
direct current
dozens
grams
gross vehicle weight
Internal Revenue Code
kilocalories
kilograms
kilohertz
kilonewtons
kVA
kvar
kW
kWH
lin
m
Mbq
mc
mg
MHz
ml
mm
Mpa
m2
m3
No.
ode
pcs.
pf.
prs.
r.p.m.
sbe
SME
t
V
W
wt.
kilovolt-amperes
kilovolt-amperes reactive
kilowatts
kilowatt-hours
linear
meter
megabecquerel
millicuries
milligrams
megahertz
milliliters
millimeters
megapascals
square meters
cubic meters
number
ozone depletion equivalent
pieces
proof
pairs
revolutions per minute
standard brick equivalent
square meters equivalent
metric tons
volts
watts
weight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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